환경문제나 심화된 경쟁에 따른 각종 스트레스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최근 이러한 문제를 동식물 등 농업소재·농업활동·농촌환경을 통해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주목받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 한다는 점에서 일반 농업과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동식물 등 농업의 소재나 그 산물을 활용하거나 농촌의 환경·문화 등의 자원으로 사람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이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이나 일본 등 국외에서는 치유농업을 사회적 농업, 녹색 치유농업, 건강을 위한 농업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들 모두 본질적으로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활용(using farming to provide care)’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우리나라에서 치유농업(Agro-healing)이라는 용어는 2013년 농촌진흥청의 주관으로 선진농업국의 녹색치유농업 사례 및 효과 분석 등의 연구를 진행,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용어를 정의하기 이전인 1980년대부터 원예치유, 1990년대부터 산림치유와 동물교감치유가 개별적으로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 치유농장의 모습은 아직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농업인, 협동조합, 병원과 의원, 복지회관, 건강증진센터, 시민농장 등 다양한 곳에서 농업의 치유적 기능을 활용하는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치유농업의 효과는 대상별로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이 증진되고, 행동과 태도가 바뀜으로써 사회적 관계도 좋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와의 소통은 치유농업의 중요한 기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2020. 3. 24. 제정공표)을 제정하는 등 근거 법과 제도를 갖춰나가고 있다. 또 전문 인력 양성 방안과 자격관리 제도, 치유농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치유농업 참여자의 효과검증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의 치유농장은 지원, 치유 또는 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제공하는 일종의 농업 법인체이다. 치유농장은 작물 농장, 채소 또는 꽃 농장, 축산 또는 낙농업 농장, 과일 농장 또는 두 가지 이상을 같이 생산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 치유농장은 판매장, 야영지, 토끼 등의 소동물을 갖추고 있거나 경관을 정비하는 일을 하는데, 대부분의 농장이 친환경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치유농장은 도움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과를 제공한다. 또한 농장은 사회적 부대시설, 노동훈련과 업무 등 농장과 관련된 것을 참가자에게 안내한다.
농장에서의 일, 즉 활동은 구체적인 기술을 얻기 위한 노동에 대해 훈련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 미래를 실현하고 내면의 평안까지 얻을 수 있다.
글 편집실 자료 출처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