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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

공익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기관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작성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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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실 감사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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