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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공공자원 이용 신청

우리 공사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사가 보유한 공공자원(회의실, 강당, 주차장 등)을 국민 여러분께 개방·공유합니다. 하단의 공공자원 현황과 이용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이용을 원하실 경우 해당부서에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하셔서 신청서식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

이용자격

  • 해당부서가 소재한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우선개방
  • 복지시설, 학교, 농업인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지역사회 공익을 위해 여는 행사에 우선적으로 개방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정치적, 종교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취자, 질병, 위해물품 소지 등 시설 관리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 과거 시설을 파손했거나, 신청·취소를 반복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부서 승인 없이 개방공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공사 업무상 불가피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능일자, 시간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자원현황과 개방시간, 담당부서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신청
  • 사용신청일 7일 전까지 신청, 부서 승인 통보 후 이용
  • ※ 개방공간의 균등한 사용을 위해 1일 1회 사용 원칙, 월 3회 이상 사용제한
  • 주차장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하나 72시간 이상 주차는 불가하며 입·출차 가능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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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인사처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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