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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신고자보호 및 보상지침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지침적용)
  • 제4조(공사의 책무)
  • 제5조(임직원의 청렴의무)
  • 제6조(책임관의 지정)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제7조 (신고센터 등의 설치·운영)
  • 제8조 (신고 상담·접수)
  • 제9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 제10조 (신고의 조사·처리)
  • 제10조의2 (보호·보상제도 안내)
  • 제11조 (신고의 취하)
  • 제12조 (신고의 종결)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 제13조 (비밀보장)
  • 제14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제15조 (불이익의 추정)
  • 제16조 (신변보호)
  • 제17조 (책임의 감면 등)
  • 제18조 (협조자 보호)
  • 제19조 (징계 등)

제4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 제20조 (포상 및 보상)
  • 제21조 (보상심의위원회)
  • 제22조 (심의의결)
  • 제23조 (포상금의 지급사유)
  • 제24조 (포상금의 지급 등)
  • 제25조 (보상금의 지급사유)
  • 제26조 (보상금의 지급 등)
  • 제27조 (지급제한)
  • 제28조 (지급방법)
  • 제29조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부칙

담당부서
: 감사실 감사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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