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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KRC 안심변호사

KRC 안심변호사의 역할

  • 부패·공익신고자 법률상담 및 공익제보 여부 판단
  • 부패·공익신고자를 대신하여 안심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함
  • 신고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과정 참여

신고대상 비위행위

대리신고 운영 프로세스

대리신고 운영 프로세스 - 1. 상담신청
1. 상담신청
공익 신고자
변호사에게
e-mail, 전화 등
상담 신청

오른쪽 화살표
대리신고 운영 프로세스 - 2. 상담
2. 상담
변호사
공익제보 관련
법률 상담 및
공익제보 가능
여부 검토
오른쪽 화살표
대리신고 운영 프로세스 - 3. 대리신고
3. 대리신고
변호사
감사실에서
대리신고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
오른쪽 화살표
대리신고 운영 프로세스 - 4. 조사
4. 조사
감사실
조사실시 후
조사결과를
변호사에게
통보
오른쪽 화살표
대리신고 운영 프로세스 - 5. 결과회신
5. 결과회신
변호사
조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


신고방법(우편 및 이메일)

  • 신고관련 양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정상적으로 대리신고 접수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① 이름 ② 연락처 ③ 주소
  • 우편접수
    - KRC 안심변호사앞
    우)07259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우미빌딩 205-1 KRC 안심변호사(앞)
  • 이메일(lawyerkwjs@naver.com)
    - 부패․공익신고 명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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