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한국농어촌공사의 핵심가치는 안전, 신뢰, 혁신 입니다.
  1. HOME
  2. 정보공개
  3. 정보공개
  4.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단위업무별 비공개 대상정보의 목록 및 세부기준을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른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예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의 비공개(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2.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예시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의 시간, 장소, 이동경로 및 동선 등을 포함 하는 세부일정이나 숙소 정보
사옥 입체도면, 사옥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경비 초소 위치, 청 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예시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및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예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내부 의사결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예시
불시감사계획(감사 종료 후 공개, 감사 결과는 공개)
특정 행위를 한 감찰담당직원 명단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시험공고 후 공개)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6.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예시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등)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예시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업체의 총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 신용조회결과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예시
공표 전 주택건설사업 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주택건설사업 계획 검토결과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시설조성 계획 및 도면,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역세권 개발 계획 및 도면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담당부서
: 총무인사처 총무부
만족도조사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