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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센터

설치근거

  • 「공공재정환수법」제17조(부정청구 등의 신고)

공공재정,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을 말합니다.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 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어떠한 경우가 부정청구에 해당하나요?

(공공재정환수법상 부정청구의 유형) [법 제2조 제6호]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 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의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주요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한 경우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 적용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 보조금 선정단계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절차미흡·중복사업 선정
  • 보조금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사후관리단계 : 서류 조작 허위정산, 보조금 취득시설 무단거래 등

신고처리 관련 안내

  • 신고내용을 공사 감사실에서 확인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음)에 회신하고 있습니다.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과 무관한 사항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신분보장(공공재정환수법 제19조)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신변보호(공공재정환수법 제19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자는 부정청구 등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공공재정환수법 제20조)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책임감면(공공재정환수법 제22조)
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 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감사실 감사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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