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공고 제2024-19호
원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서 시행하는「원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관련,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충주시 주덕읍, 중앙탑면, 앙성면, 엄정면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원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나. 사업의 위치 : 충북 충주시 주덕읍, 중앙탑면, 앙성면, 엄정면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취입보 4개소, 용전1양수장 취수관거 1식
라. 사 업 기 간 : 2023. 10. ~ 2026. 12.
마. 사업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
가. 원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분묘포함) 등과 권리 일체
○ 편입토지 지번
소재지 | 지 번 | 필지수 | ||
시 | 읍·면·동 | 리 | ||
충 주 | 엄정 | 괴동 | 417(답), 418(답), 419(답) | 3 |
주덕 | 창전 | 113-3(천) | 1 | |
필지 총계 | | 4 |
○ 편입물건 :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분묘포함)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수자원관리부(3층)
- 주 소 : 충북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
- 전화 및 팩스번호 : ☎ 043-841-3038, FAX) 043-855-4422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04. 29. ∼ 2024. 05. 13. |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05월13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수자원관리부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가. 보상의 시기는 2024년 05월 13일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단,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협의매도 의사가 있으신 소유자에 한하여 공고기간 중에도 우선협의 가능합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보) →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나 거소 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수자원관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841-3038, FAX: 043-855-4422]
2024. 04.2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