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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공고 제2024-4

 

2024년 매립지등 일시사용 신청 공고

 

 

2024시화지구(대송단지) 2공구 일시사용에 관하여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규정에 따라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사용 개요

. 위 치 : 화성시 송산면, 서신면 일원

. 임대면적 : 4,782,923.6

. 사용기간 : 2024. 42024. 12월까지

.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장

 

󰊲. 일시사용 운영 계획

. 공고기간 : 2024. 3. 19. ~ 3. 27. (7일간)

. 신청/접수 : 2024. 3. 19. ~ 3. 28. (09:00~18:00)

. 신청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4)

(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17, 고잔동 524-3번지)

. 신청구획

 

구 분

임대구획

모집

법인수

필지수

면적()

재배작물

비 고

총 계

 

39

532

4,782,923.6

 

 

피해법인

신청구역

수도작1

21

381

3,191,381.5

수도작()

일반법인

신청불가

일반법인

신청구역

수도작2

16

60

502,261.5

수도작()

피해법인

신청불가

타작물3

2

91

1,089,280.6

타작물(조사료포함)

 

. 신청자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농업법인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 공고일(2024. 3. 6.) 이전 설립된 농업법인

화성시 송산면 마산고포지화칠곡중송독지고정신천천등리

서신면 전곡리, 남양읍 신외리, 시리 소재 법인

* 피해법인은 행정리별 1개 법인만 인정, , 고포리는 2개법인 인정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 농업생산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공 통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서

- 조합원 5인이상 모두가 농업인인 법인

총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피 해

농어업

피해농어업인이 전체 구성원의 1/2이상인 법인

총자본금의 51% 이상을 피해농어업인이 출자한 법인

 

 

2023년도 시화2공구 계약법인 한함.

 

󰊳. 일시사용료

. 산정공식 : 해당시군 단위면적당 평균 쌀 수확량(kg)×전국 평균 kg당 쌀가격×연차별 임대요율(5년차 적용임대면적() ×시군별 지표(P)÷1,000

나 연차별요

 

구 분

연차별 요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수도작

12.7

15.6

16.6

17.3

18.0

조건불리지역 수도작

5.1

6.2

6.6

6.9

7.2

수도작외

-

1.5

1.6

1.7

1.8

 

. 고정임대료 : 계약기간 중 동일한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쌀 수확량(kg) : 해당 시5년간 쌀수확량 중 최고 및 최저 수확량을 제외한 나머지 3개년 평균 수확량.

kg당 쌀 가격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근 5년간 전국 평균가격 중 최고 및 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3개년도 수확기 평균 쌀 가격

. 변동임대료

쌀 수확량(kg)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당해연도 시군별 논벼 생산량기준자료 적용합니다.(1125일 기준).

kg당 쌀 가격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당해 연도 전국 평균 쌀 가격기준자료 적용합니다.(1125일 기준)

. ·군별지표(P)는 화성시 0.921을 반영합니다.

 

󰊴. 구비서류

. 매립지등 일시사용 신청서 1. (우리공사 소정양식, 임차신청 장소에 비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

. 법인 정관 및 회의록 사본 각 1.

. 출자금 확인 증빙서류 1.

출자금이 부동산인 경우: ㉮ 법인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필지별 1)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1

출자금이 현금인 경우신청일 현재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금융기관 발행 잔액증명서 1

출자금이 농기계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전산대장 출력물 1

출자한 농기계면세유류 관리대장(농협발급)

해당 농기계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잔존가액을 출자금으로 인정

< 잔존가액 산정방법 : 취득가액 -취득가액×경과년수×연간 상각율(1/6)>

. 간척지경작확인서, 쌀소득등보조금직불금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법인 중복 가입 배제 각서 및 법인 선택결정 조합원 명부 각 1.

. 법인구성원 피해농어업인 인적사항 확인서 1.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또는 경기남부수협 확인 받은 후 제출

피해농어업인은 당해 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한 자(배우자 포함). , 피해 농업인으로서의 지위의 이전(양도 또는 상속) 인정 불가(배우자가 법인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피해농어업인 배우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제적등본 첨부)

. 주민등록등본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법인 인감도장 지참

 

󰊵. 임대차 계약체결

. 일시 및 장소 : 2024. 4. 1. ~ 4. 5.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4)

. 임대(계약)기간 : 1(동년 1230일까지)

. 임대료는 선납 또는 후납할 수 있으며, 후납시 채권확보에 필요한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는 매립지등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유의사항

. 구획별 간척농지 임대대상 토지조서 및 위치도면은 임차신청 접수장소(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에서 열람가능 하니 임차신청을 하려는 자는 피해농업법인과 일반농업법인의 임대구역, 토지의 특성 및 영농조건(배수상황 등), 토지위치, 타작물 재배 등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임차신청 하여야 합니다.

. 탄도호 미 담수화로 농업용수 공급은 불가하며, 경작자가 자체 해결하여야 합니다.

. 간척지는 정부정책에 따라‘09년 이후부터 매각에서 임대로 전환되었으며, 일시사용으로 임대되는 간척지는 일체의 연고권(기득권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일시사용 계약시 지구별 30%이상 타작물(조사료 포함) 전환재배를 적극 권장합니.

. 임차신청서, 법인 중복가입 배제각서 및 법인선택 결정서 서식은 임차신청 접수장소에 비치하오니 사전에 수령 후 작성하여 임차신청 시 제출.

. 임대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대계약 기간 중 경작권을 무단 전대 또는 양도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법인에 소속된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향후 간척지 임대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 시화지구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을 위한 대책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침에 의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031-412-14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3. 19.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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