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공고 제 2024-6호
‘24년 시화·화옹지구 관리․처분계획(임시사용) 공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공사 완료 후 노출된 토지에 대해서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시화·화옹지구 임시사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처분 대상면적
지 구 | 공 구 | 임시사용 계획 면적 (㎡) | 행정구역 (토지소재지) | 비 고 |
계 | 5 | 11,882,905 | | |
시화지구 | 소계 | 4,954,000 | | |
3공구 | 2,291,000 |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 | 전년과 동일 | |
4공구 | 232,000 |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 | 〃 | |
5공구 | 1,556,000 |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 | 〃 | |
6공구 | 875,000 |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 일원 | 〃 | |
화옹지구 | 6공구 | 6,928,905 |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일원 | 〃 |
2. 관리․처분 방법 : 임시사용(1년)
3. 관리․처분 대상자 결정방법 등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제8조에 따라 결정.
※ 관련규정에 따른 사업지구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4. 관리․처분 일정
○ 신청공고(’24. 4. 8. ~ 4. 14.), 신청/접수(‘24. 4. 8. ~ 4. 17.), 계약체결(‘24. 4. 22.~ 4. 26.)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위치, 면적, 도면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시설관리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임시사용 신청 및 계약관련 사항은 별도 공고 계획입니다.
○ 매립지등 관리∙처분심의위원회 운영은 신규면적, 분쟁 및 민원, 계약위반사항 등 심의안건 발생시 구성∙운영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 기타 사항은 우리공사 화안사업단 시설관리부(031-412-1436 조종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3월 20일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