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나눔·배려·봉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세계인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1. HOME
  2. 사이버 홍보
  3. 알림마당
  4. 공지사항

사이버 홍보

공지사항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공고 제 2024-6

 

 

‘24년 시화·화옹지구 관리처분계획(임시사용) 공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공사 완료 후 노출된 토지에 대해서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6조에 따라 시화·화옹지구 임시사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처분 대상면적

 

지 구

공 구

임시사용 계획 면적

()

행정구역

(토지소재지)

비 고

5

11,882,905

 

 

시화지구

소계

4,954,000

 

 

3공구

2,291,000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

전년과 동일

4공구

232,000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

5공구

1,556,000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

6공구

875,000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 일원

화옹지구

6공구

6,928,905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일원

 

2. 관리처분 방법 : 임시사용(1)

 

3. 관리처분 대상자 결정방법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8조에 따라 결정.

관련규정에 따른 사업지구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4. 관리처분 일정

신청공고(’24. 4. 8. ~ 4. 14.), 신청/접수(‘24. 4. 8. ~ 4. 17.), 계약체결(‘24. 4. 22.~ 4. 26.)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위치, 면적, 도면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시설관리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임시사용 신청 및 계약관련 사항은 별도 공고 계획입니다.

매립지등 관리처분심의위원회 운영은 신규면적, 분쟁 및 민원, 계약위반사항 등 심의안건 발생시 구성운영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기타 사항은 우리공사 화안사업단 시설관리부(031-412-1436 조종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432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업단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91pixel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장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만족도조사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