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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공고 제 2024 - 8

 

간척지 임시사용 계획 공고

영산강-1지구 간척지 임시사용 계획을 간척지 임시 사용에 관한 지침 6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임시사용 계획

. 공 고 명 : 2024년 영산강-1지구 간척지 임시사용

. 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 계약기간 : 계약일 2024. 11. 30()까지

 

구 분

지 역

공 구

토지소재지

면 적

비 고

간 척 지

임시사용

영암군

영암2

영암군 삼호읍

66.1ha

-1지구

해남군

산이1

해남군 산이면

15.0ha

-1지구

 

임시사용 면적은 도면상 산출한 면적이므로 실제 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노출지 특성상 염해지 등 재배가 어려운 구간이 존재하므로 현장답사 후 신청

. 1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법인을 소유할 경우 1개 법인만 신청 가능

2. 임시사용 대상자 결정방법 등

- 농어촌정비법시행령13조 및 매립지등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12[별표2]에 따라 결정

- 2024년 영산강-1지구 간척지 임시사용 계획 공고(2024.03.29.) 이전에 설립된 법인

3. 임시사용 처분 일정

- 임시사용 신청공고 : 2024. 04. 05. 2024. 04. 11.

- 신청기간 : 2024. 04. 12. 2024. 04. 16.(3일간, 09:0018:00)

- 계약통보·체결 : 2024. 04. 17. 2024. 04. 18.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형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및 각 지자체 게시판 게재에 의할 수 있음.

4. 신청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1층 사업관리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63

5. 신청서류

 

ㅇ 임시사용 신청서 1.

ㅇ 법인등기부등본 1. ㅇ 법인인감(인감증명서) 1.

ㅇ 신분증 사본 1.(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

ㅇ 조합원연명부(농민확인서류 포함(농지원부, 농업직불금확인서 등록 등))

 

6. 준수사항

-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른 사항 준수

7.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방법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을 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고지된 기일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

. 낙찰자는 사용자 준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및 사용허가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응찰 전에 이를 충분히 숙지

. 임시사용료는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8. 유의사항

. 임시사용 신청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 배부합니다.

. 임사사용 도면 및 블록별 면적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 열람가능하며, 임시사용 신청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미숙지로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사용허가에 대한 경작권은 무단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종료이후 일체의 연고권(기득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차년도 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차료 감액 및 감면(자연재해대책법,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은 사실관계 확인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수확기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영암군 영암2공구는 삼포지구 2단계 양도·양수 진행중으로 연내 임시사용 대상지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임시사용 신청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미숙지로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및 2024년 간척지 임시사용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릅니다.

.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사업관리부(061-270-6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4329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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