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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제2024-36(2024.04.24.)

 

용흥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의 열람 및 공고

전라북도 고시 제2023-303로 승인 고시된용흥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용흥지구 배수개선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용흥리,영원면 신영리 2개리 일원(116.3ha)

2023

~

2027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분할후 지번)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992-1,1006-1,1017-1,1028-1,1039-1,1049-1,1070-2

1037-1,1047-1,

정읍시 영원면 신영리 605,606,697-1,715-1,624-1,

정읍시 고부면 용흥리 1032-1,1044-1,1111-1,1087-1,1084-4,381-3,381-4,998-1,988-2,

979-2,973-2,967-2,959-2,953-1,1015-1,1053-1,1061-1,1052-1,1060-1(33)

 

 

 

일시사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1070-1,1070,1216,1217,1049,1039,1028,1212,1209,1017,1006,1210,1209,992,1047,1039,1040,1041,1042,1043,1044,1045,1046,1017,1018,1 019,1020,1021,1022,1023,1024,

용흥리 372,372-3,372-2,901,381-1,381-2,8971209,1084,1087,1111,953,959,959-1,967-1,967,973,979-1,979,988,988-1,998,1077,1061,1076,1053,1044,1081,1080,1032,1015,1060,1053,1054,1055,1056,1057,1058,1058-1,1059-1,1059,1032,1033,1034,1035,1036,1037,1038,1040,1041,988,989,990,991,992,993,994,995,996,997,973,974,975,976,977,978,959,960,961,962,963,964,965,966,921,920,919,918,917,916,915,914,913,940,939,938,937,936,935,934,933,

영원면신영리 660,675,687,688,689,690,691,692,693,694,695,696,697,698,699,700,795,701,702,703,704,705,706,707,787,509-2,509-3,508,864-1,697,715,795,732,796,780,779,778,777,776,775,774,773,772,771,750-1,750,749,748,747,746,745,744,743,742,783,624,787,643,642,641,640,639,638,637,636,635,634,633,632,631,630,629,628,674,673,672,671,670,669,668,667,666,665,664,663,662,661,660,

후지리

962,951,950,949,933,932,931,930,929,928,927,926,92,924,923,

풍월리 1019(226)

지장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용흥리 372(1)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설계도서등 세부내용은 열람장소와 공사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열람가능

 

 

1) 상기 토지는 토지분할 후 지번이며, 편입면적은 개별통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4.05.07. ~ 2024.05.24.까지(14일 이상) : 09:00~18:00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고객지원부(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벚꽃로 24

063) 530-0385, 팩스 : 063) 534-6822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고객지원부(2)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4.5 월부터(추후 개별 협의통지 예정)

 

 

보상시기는 보상계획 공고 후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 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 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 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대상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고객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용흥지구 배수개선사업 지구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고객지원부 063-530-03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5 0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사 워드마크.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7pixel, 세로 843pixel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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