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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이 스며들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5년이 지났다. 그동안 국가 부패인식지수도 33위로 많이 올라섰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호에서는 부패인식지수 1위인 뉴질랜드의 사례와 KRC의 청렴 실천 사례를 살펴보자.



세계적인 반부패 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매년 나라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한다.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등은 100점 만점에 89점을 받은 뉴질랜드였다. 1위를 기록한 뉴질랜드의 청렴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Zero Tolerance, 무관용 정책이다. 2004년 7월 헬렌 클라크(Helen Clark) 총리는 차량으로 지방 시찰을 하던 중 비행기 이륙 시간을 맞추기 위해 한적한 시골길을 시속 128km로 달렸고,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과속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결국 총리 차량의 운전기사와 경호 차량을 운전하던 경찰관 2명이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 유죄 판결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뉴질랜드는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용서는 없다’는 무관용 정책으로 부패인식지수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과거 영화에서 자주 보던 장면이 있다. 과속이나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렸을 때 나오는 단골 대사. “내가 누군지 알아?”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범법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떠나서 공정한 법의 집행이 필요하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같은 일이 비일비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소한 규칙이라도 이를 어겼을 때에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무관용 정책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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