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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이 스며들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5년이 지났다. 그동안 국가 부패인식지수도 33위로 많이 올라섰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호에서는 국가투명성 세계 1위 핀란드의 청렴 사례와 KRC의 청렴 실천 사례를 살펴본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껌을 씹는 나라로 잘 알려진 핀란드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투명성기구와 세계경제포럼으로부터 국가투명성 세계 1위, 국가경쟁력 세계 1위를 인정받은 나라다. 1944년 독립 이후 핀란드는 단기간에 세계적인 청렴국가로 자리를 잡았다. 그 비결 중 하나가 독립적인 반부패기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1809년부터 사정감독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핀란드 최고의 법집행기구로서 옴부즈만과 함께 정부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독립적 헌법기구다. 사정감독원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 공무원의 공정성과 비리를 감시하고 법정의 재판절차를 감독하고 있으며, 행정상 혹은 법률상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고발 및 조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 완벽에 가까운 정보 공개도 하나의 비결이다. 정보공개는 핀란드 헌법의 대원칙으로, 주식거래, 인허가, 학교 운영, 납세내역 등의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바로 정보 공개의 일반화만이 부정과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핀란드는 루터교를 국교로 정하고 있으며, 모든 성직자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어려서부터 청렴과 이타적 종교정신을 교육받고 자라기 때문에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문화가 잘 구축되어 있기도 하다.





청렴 HACCP

업무 추진 시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업무 단계별 <부패위험 중점 관리기준>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건설분야 부패위험 중점 관리기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