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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농업구조에서
농지은행의 길을 찾다



농업·농촌의 환경 변화는 농지은행을 포함한 농지제도 전반에 지속적인 변화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대표적 농업생산국 덴마크는 어떨까. 역사적 전통을 지닌 특유의 농업 환경에 따라 변화한 농업구조 변천에 따른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농지제도와 농지은행이 가야할 길을 찾아보자.





덴마크 농업현황


덴마크의 농지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집약적인 농업이 이뤄지는 국가로 전체 면적의 62%가 농지에 해당한다. 덴마크의 농지면적은 2015년 기준 260만 ha, 농가 당 평균 농지면적은 63ha로 우리나라(농가 당 평균 경지면적 1.56ha)에 비교해 굉장히 규모화, 전문화 되어있다. 이는 1970년대 이후로 실시한 덴마크정부의 영농 규모화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주요 농산물

주요 생산 품목으로는 밀, 보리, 감자, 사탕무, 옥수수 낙농제품 등이 있다. 전체 곡물 중에서 밀과 보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다. 2013년 밀 재배면적은 전체 곡물 면적의 40% 수준인 54만 ha, 생산량은 415만 톤이다. 69만 ha에서 395만 톤을 생산하는 보리는 전체 곡물 재배면적의 48%에 해당된다.



국가별 농지 면적 비율

단위 : % | 자료 : 통계청(국제통계연감 : 농업면적)




덴마크를 지탱한 농업의 가치

역사적으로 덴마크의 농지는 소유 및 이용, 면적 제한 등 관련 규정을 통해 강력히 규제되었다. 19세기 잇따른 전쟁으로 황폐해진 농토를 농사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19세기말부터 대대적인 계몽운동이 펼쳐졌고, 유틀란드 반도의 황무지를 개간해 농토를 확장하는 국토녹화 사업을 수행하며 농업부문에 엄격하고 자세한 규제가 시행되었다.

현재 덴마크는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외한다면 거의 전면적으로 자유화되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풍경이 달라졌고 농업부문의 시장 조건도 변화했다. 소농의 생계를 강력히 보조해주던 정책은 대규모 기업농을 지원하는 자유주의 정책으로 대체되었고, 이와 함께 농지의 소유 및 이용형태도 함께 변화했다.



덴마크의 농업 구조의 변천

#1 인클로저 운동시기 (1700-1800년대)
이 시기의 덴마크 농지는 대규모 단위로 조성되어 귀족이 소유한 성과 영주의 저택에 부속되어 있었다. 마을에 사는 소작인들이 이 땅을 경작했으며, 주변의 공유지 또한 소작농들이 경작했다. 소작인들은 자연물로 중과세를 부담해야 했으며 농업생산성을 높일만한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가 1780년대 인클로저 운동을 계기로 소작농들은 자기 몫에 해당하는 공유지의 농지를 구입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회는 봉건 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 기반 경제로 재편되게 되었다.

#2 소규모 농가 확대 및 강력한 규제 시기 (1900~1960년대)
그러자 새로운 소규모 농가가 많이 나타났고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조 조정이 강력하게 시행되었다. 1949년에는 새로운 「농업법」이 시행되어 3개 이상의 농업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1957년에는 기관과 회사가 농업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생겼다. 농지 소유를 골고루 분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 덴마크 정부는 토지 병합과 세분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시행했다. 가족 기반 소규모 농가의 생계를 보호하고 영주가 소유하던 대지를 분할하고 습지를 개간함으로써 소규모 농지를 생성하도록 장려하는 법안이 도입되었다. 농민이 새로운 농지에 접근하는데 유리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이 기간동안 총 3만 개의 소규모 농지가 생성되었다.

1960년대 말에는 정점을 이뤄 약 20만 개의 개별 농업재산이 있었으며, 평균 규모는 약 15ha로 작물과 축산업을 혼용한 형태를 띠었다. 당시까지 임차 또는 둘 이상의 농업재산에 대한 공동영농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3 농업부문 탈규제 시기 (1970년대 ~ 현재)
1970년 이래로 급속히 발전한 농업기술에 힘입어 덴마크에서는 대규모 농기계 경작과 대규모 축산이 가능해졌다. 또한 카운티의 수와 자치체의 수를 약 1,400개에서 275개로 감소시켜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행정개혁을 단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1970년부터 7년간 계획법 개혁을 실시하여 국가, 지역 및 로컬 단위의 포괄적인 계획 및 토지이용 규제를 도입했다. 계획 개혁의 핵심성과는 도시구역과 농촌구역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농촌구역에서 특별한 승인 없이는 개발 행위가 허용되지 않았고,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수단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더욱 크고 전문화된 농업경영체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들이 도입되었다. 토지소유, 임차 및 규모와 관련된 법적 규제도 점차 완화되었다가 영농규모를 더 키우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에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농업 구조의 변화로 성장한 농업경영체

과거에 소규모 농가의 생계를 보조하던 강력한 정책들이 규모화된 기업형 영농을 지원하는 자유화 정책으로 대체되면서 농업부문의 탈규제가 진행되었다. 농가의 수는 적어졌지만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농업경영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4년 기준 덴마크의 약 4만 개의 농업경영체 중에서 1/3가량만이 전업농이고 나머지는 겸업농이거나 여가활동과 연관된 농업경영체였다. 농지가 소수의 농업경영체에 집중되면서 전체 농업경영체의 약 20%가 농지의 45%를 점유하게 되었다.



영농규모화 이후의 과제

덴마크 농업이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겪으며 산업화되자 덴마크의 경관과 자연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소규모 생태지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다. 또 증가한 비료 사용량이 환경 및 지하수, 호수, 개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덴마크는 로컬 수준의 포괄적인 공간 계획을 통해서 「자연보호법」, 「환경보호법」, 「수로법」 등의 법률로 농업생산성과 자연 및 환경보호를 두루 고려하고 있다. 영농의 전문화와 규모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도 농업선진국 덴마크를 통해 문제와 과제를 미리 학습하고, 변화에 뒤따르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들을 균형 있게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성장해야 한다.



참고 자료 :「덴마크의 농업구조와 농지의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부영
일러스트 : 심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