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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새삼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농지 투기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합동으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이른바 ‘3.29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4대 골격은 첫째, 예방 대책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고, 둘째, 적발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분석 전담조직을 출범하며, 셋째, 처벌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넷째, 환수 대책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는 등 총 2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의 생산요소로서 본래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투기우려 농지 등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 정립, 농지 관련 불법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농지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체계 확충 등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등의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에서 입법이 시도되고 있는 농지제도 개선사항은 그야말로 법적 조치이며, 이러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농지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농업인의 경작규모 확대와 농업경영 안정 그리고 지역농업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농지은행의 강화돼야 할 사업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지 확보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비축사업의 확충이다.

농지가격 안정 및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의 차원에서 농지은행의 매입비축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며, 사업 대상에 휴경농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주택공사가 개발 목적으로 매입 가능한 현실이므로, 농지은행의 매입비축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농지은행이 농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농지선매권을 부여받거나 선매약정 방식으로 매입비축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지이용계획에 바탕을 둔 지구 단위 농지유동화사업의 추진이다.

농지법 제14조에서 농지가 적정하게 이용되고 개발되도록 농지이용계획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로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즉, “농지범용화 + 농지이용증진사업 + 농지유동화사업”이라는 개념으로 농지이용계획의 효과를 구현하는 방안이다. 지역의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서는 사람(전업농)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농지이용계획과 연계된 지구 단위의 용도별 규모화·집단화의 관점에서 농지유동화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셋째, 미래 농업을 담당할 청년창업농에게 농지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농지비축사업 이외의 농지은행 사업으로 보유한 농지를 활용하여 청년농·창업농에게 우선 지원하는 방안, 휴경농지를 조사하여 청년창업농 등의 수요가 있는 농지 또는 생산기반 불량 농지는 우량농지로 기반정비 후에 임대 지원하는 방안, 후계자 없이 사망하게 된 농가의 농장(농지+시설+주택)을 상속인에게 일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청년창업농에게 일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농지의 공공재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국민의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농촌환경・경관보전을 위해서도 적정 수준의 농지면적이 확보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농지가 훼손되지 않고 농업인들에 의해 성실하게 경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지은행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