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30년
농업의 돌파구를 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시장 개방에도 흔들림이 없는 전문화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자 1990년부터 <농지(영농)규모화 사업>을 시행했다. 이후 2004년부터 농업구조 개선과 농지 시장 불안정 해소를 위해 농지은행제도 도입을 계획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농업과 농업인이 어려운 시기마다 변화를 통해 농업인의 꿈과 희망의 돌파구가 되어준 농지은행 사업. 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농업구조개선의 서막을 알리다

우리나라에서 농지은행제도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UR), 즉 농산물시장 개방 협상이 본격화되면서부터다. 농산물시장 개방 협상이 시작되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체결 이후에는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공사는 1990년 농지규모화 사업을 시작으로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도, 2004년 과원규모화 사업 등의 주요 사업을 차례대로 시행하며 본격적인 농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또한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고령농가의 탈농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농업 유입을 돕기 위해서는 농업구조의 개선도 필요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타결된 10년간의 쌀시장 개방 유예 기간이 끝나가자 2002년 12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농지은행 및 농지신탁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공사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문제인 영세소농 구조를 탈피하고 규모화, 전문화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2005년 10월부터 농지의 임대·사용대·매도를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지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동안에는 비자경자의 합법적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임대수탁 사업을 시작하며 농지은행이란 사업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어 2006년 5월부터 부채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매 사업도 시행해 농촌사회의 경영위기, 연쇄 부도 등을 막아 농지시장 안정을 가져오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촌의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지은행 사업

2009년 6월에는 기존 영농규모화 사업과 임대수탁 사업(농지은행 사업)을 농지은행 사업으로 통합하였다. 이후 농지매입비축 사업(2010년), 농지연금 사업(2011년) 등을 도입하며 농지은행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더불어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2010년)을 실시해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농업인(청년 창업농, 2030 세대,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보다 좋은 조건으로 농지를 공급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2018년에는 연령과 영농경력, 경영규모에 따라 농가를 4단계(진입-성장-전업-은퇴)로 구분하여 영농후계인력 육성부터 고령농의 노후생활까지 보장하는 ‘농업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변화하는 농지은행사업

한국농어촌공사는 2019년 청년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공공 임대용 농지매입 사업과 농지임대수탁 사업을 개선했다. 2019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지은행 사업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기존의 농지은행 포털과 농지연금 포털을 하나의 농지은행 통합포털(www.fbo.or.kr)로 전면 개편해 PC와 모바일로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해 농지은행 지원 사업의 접근성을 높였다. 물론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을 위한 ‘전화 상담 서비스’와 ‘지사 방문 신청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농업인 농지도 매입 가능

그동안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을 매입해왔지만, 2020년부터는 비농업인 소유의 농지도 매입대상에 포함되어 공공임대가 가능해진다. 농지 매입가격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논과 밭 구분 없이 2.8~5만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가격은, 2019년 9월부터 논과 밭의 실거래가를 고려해 농지매입 상한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농지 매입면적 제한 완화

기존에는 농업진홍지역 내 1,983㎡ 이상의 농지만 공공임대용 농지로 매입이 가능했으나, 매입 제한 농지면적을 1,00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로써 젊은 예비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밭과 소규모 농지공급 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청년 소농을 유치하고 장려할 수 있게 됐다.

임대수탁 하한면적 폐지

그동안은 농어촌 지역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위탁이 가능했으나, 2020년부터는 위탁 농지 하한면적이 사라진다. 비축농지의 물량확대가 예상되고 청년 창업농, 2030 세대, 후계농업경영인 및 귀농인 등 농촌에 정착하려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제공할 농지의 확보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태동, 도입, 성장, 발전해온 농지은행. 그 변화의 시간을 함께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우리 농업 ·농촌에 주어진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사는 앞으로도 농지은행이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농업인의 온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계획이다.




글 : 편집실
도움말 : 안효량 한국농촌연구원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