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한국농어촌공사 유튜브 바로기기 한국농어촌공사 페이스북 바로가기 한국농어촌공사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우리의 소확행 라이프

농촌 한담, 사실은

시골집 임대하는 법, 사서 고쳐 쓰는 법

귀촌의 첫 번째 관문은 ‘집’을 찾는 것이다. 땅을 사서 원하는 집을 짓는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비용도 비용이건만 시간도 만만치 않다. 내게 맞는 빈집을 찾아서 임대를 하거나, 사서 고쳐 쓰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시골 빈집 찾기는

이장에게 물어봐!

시골에서 살려면 가장 먼저 집을 마련해야 한다.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이 답인데 자금이 넉넉지 않다. 또 절차도 복잡해 실수할까봐 불안하다. 있는 집을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 크고 화려하고 비싸다. 효율성도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대안으로 찾는 것이 임대해 살아보는 것이다. 하지만 시골집을 임대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 염두에 둘 것들이 있다. 우선은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 이때 살고자 하는 지역의 마을 이장에게 부탁을 해보자. 외부인들을 환영하는 지역일 경우, 마을 이장이 친절하게 빈집 정보를 알려 줄 수 있다. 이장은 마을 전체의 분위기, 특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장을 통해 마을 정보를 얻기도 수월하다. 농어촌 빈집 정보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빈집·폐가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어느 마을에 빈집이 많은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줄 것이다.

빈집 고쳐 쓴다면

골조 및 무허가 여부 확인은 필수

아무래도 임대로 살아볼 때 걱정해야 할 것이 있다. 남의 집을 빌려 산다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도 집과 마당에 공을 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 만약 집과 마당을 가꾸는 ‘로망’이 있다면, 저렴한 집을 구입해 고쳐 쓰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이때는 골조를 잘 보아야 한다. 집의 골격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 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것이 무허가 부분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시골의 오래된 집들 중에는 창고 하나 붙이고 방 하나 들이고 하면서 건축물대장과 많이 달라진 집들이 많다. 이런 집을 구입 후 그대로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새롭게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원래의 건축물대장대로 원위치 한 후 시작해야 한다. 불법이 있는 그대로 새로운 것을 하려면 행정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건폐율에 여유 있다면

증축도 가능

시골집을 고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고 싶은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집을 고쳐 전원카페나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하겠다 생각한다면 건축법에 따라 건물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어야 하고 영업허가도 받아야 한다. 간혹 기존에 있던 옛집을 헐고 다시 집을 지을 생각도 하는데, 집을 없애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멸실신고부터 한 후 다시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 옛집은 그대로 두고 마당이 넓으니 거기에 새집을 추가로 지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마당에 집을 지을 공간이 넉넉히 남아있다 해도 법에서 정한 건폐율이 남아있어야 한다. 대지면적에 건축물을 앉힐 수 있는 면적을 건폐율이라 하는데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다. 건폐율에 여유가 있다면 증축신고 후 추가로 집을 지을 수 있다.

TIP! 시골집 매입 시 피해야 할 주택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집

시골집 중에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물건이 많다. 이때 건물에 관한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 땅을 매입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지적도상 진입도로가 없는 집

이 경우 실제 사용하는 도로가 난 땅의 주인을 찾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흔쾌히 토지사용승낙서 써 주는 땅 주인을 만나기 쉽지 않다.

지목이 농지인 집

시골집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집들이 적잖은데, 이때 농지 형질 변경 절차를 밟아서 대지로 변경해야 한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다.

김경래(전원생활 칼럼니스트,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