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우리는
안전 포커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여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Q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도입하고,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Q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무엇인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말한다.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도 포함된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요구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 밖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따라야 한다.
Tip 한눈에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상 3명 이상 발생
처벌 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경영자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는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시행시기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2022.1.27. 시행)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2024.1.27. 시행)
정리 기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