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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한담, 사실은
농어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무엇이 있을까요?
농어민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다. 세금 감면이나 직불금·수당·연금 등을 받을 수도 있고 농자재를 살 때, 농지를 구입할 때, 집을 지을 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종류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자체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농어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
확인하세요
심정적으로는 농촌에 살면 누구나 농민, 농부라 여긴다. 어촌에 살면 어민 혹은 어부라 생각한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 산다고 모두 농어민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농어민의 자격 요건은 따로 있다. 농어촌 지역에 살아도 조건이 맞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농업인, 어업인이다. 흔히 농민, 어민, 농부, 어부 등이라 말하지만 습관적으로 편의상 부르는 용어들이다. 법에서는 농업인, 어업인으로 정의한다. 한마디로 농업인, 어업인이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농어업, 농어촌과 관련한 여러 법에서 농업인, 어업인의 기준들을 정리 하고 있어 많이 헷갈린다. 많은 법들이 정의한 농업인과 어업인을 한몫에 정리해 놓은 것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해양수산부 고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다.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어요
농어업인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개인, 조합, 법인 등의 이름으로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거나 농어업경영체로 등록이 되면 농어업인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지’는 농업인에게만 주어진 원초적이며 가장 큰 혜택이다.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다.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농업인이 농지를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50% 경감해 준다.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는 일 년 기준으로 1억 원, 5년까지 3억 원의 양도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농지에 집이나 기타 농업 시설을 설치할 때는 전용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고,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도 면제해 준다.
농어업인이라면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농어업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나 자재를 구입할 때 받는 혜택들도 많다.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직접 설립해 운영할 수도 있는데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에는 별도의 혜택들이 많다. 어업인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그리고 일부 공과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지역임의가입자인 농어업인이라면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 받는다.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다. 5년 이상 영농경력 있으면서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과 관련한 혜택도 많다. 주택 신축, 개량 등에 다양한 혜택을 준다. 특히 농업인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집 짓는 것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무주택농업인이라면 농업진흥지역 안에도 집을 지을 수 있다. 이것이 농업인주택이다. 또 농업인은 자녀의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자가 되고 여성 농업인들에게는 각종 바우처제도, 생생카드 등을 만들어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TIP 농업인 및 어업인 자격 요건
300평 이상의 농지 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산물(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사람
영농(영어)조합법인이나 농업(어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 그 밖에 농어업인의 기준은 다양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해양수산부 고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서 확인 가능
글 김경래(전원생활 칼럼니스트,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