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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우리는

KRC 청렴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
왜 필요할까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8일 제정된 법이다. 이행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공직자 이행충돌의 의미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자신의 자녀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인허가 담당 공직자가 자신의 동생에 대한 인허가 업무 등을 처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능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제19대 국회에 처음 법안을 제출한 이후 입법화된 법률이다.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을 강조해 왔고, 많은 국가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최근 직무관련 정보나 권한을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고위공직자,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등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포함된다. 다만, 「청탁금지법」과는 달리 언론사나 사립학교의 임직원은 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기관장을 말하며, ‘직무관련자’는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개인·법인·단체·공직자를, ‘사적 이해관계자’는 자신·가족 또는 자신·가족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이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 퇴직자 등을 말한다.

이해충돌방지법 규제내용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신고·제출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행위 5가지’ 등 총 10가지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정리 기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