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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우리는

KRC 청렴

한국농어촌공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갑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 및 가해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인들의 암묵적 묵시는 조직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약화시켜 ‘갑질 문화’를 만연하게 만듭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례 공유 및 신고 시스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함께 예방해요

몇 년 전 간호사계의 ‘태움’ 문화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교육을 명목으로 후배 간호사를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으로 길들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태움이 한 간호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으며,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을 촉발시켰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한 예방 교육 및 대응책을 준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신고, 주장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모두 어떤 누군가에게 귀한 아들, 딸, 그리고 남편, 아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간을 존중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안돼요!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공개적 망신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공개적 망신을 주거나,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망신을 주기 위해 트집을 잡고, 일부러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분·학연·지연에 의한 차별 대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회의에 1분 늦었다고, 점심시간 후 복귀가 늦는다며 사사건건 혼을 내며 엄격한 반면, 친분·학연·지연으로 얽힌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괴롭히기 위해 과도하게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퇴근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갑자기 마감이 급한 업무를 던져줍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괴롭히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또 화를 냅니다. 이 밖에도 회식 자리에서의 술 강권, 뒷담화, 성희롱, 사생활 침해, 투명인간 취급 등을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러한 사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레드휘슬 헬프라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익명신고 시스템 ‘레드휘슬’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그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는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 적용됩니다.

레드휘슬(www.redwhistle.org) ⇨ 조직명 검색 ⇨ 한국농어촌공사

원고훈(한국농어촌공사 홍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