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분묘 개장 공고(2차)
창녕군과 일괄 위(수)탁 계약체결로 시행하는「대동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과 관련, 사업구역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처리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분묘 소재지 | 지목 | 기수 | 비 고 |
경남 창녕군 대합면 대동리 348 | 묘 | 7기 | |
2. 개장사유 : 대동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장소를 선정하여 개별이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 (재)아너스홈(충남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132)
▶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5년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최초 공고일 2025.04.01.)
6. 신고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농어촌사업부
경남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055-530-7731, 7725
▶ 대행사 : 대구장례지원센타 대표 장영수(010-4530-3210)
7. 신고방법 : 연고자(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에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이 되었거나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5월 12일
사 업 시 행 자 : 창 녕 군 수
위탁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