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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임대절차안내

일반자산(토지 및 건물) 임대란?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로, 일반건물 및 부속토지·용도폐지 된 농업생산기반시설·기타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

토지임대(영농 목적)

연간임대료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근 농지의 실임대차료를 감안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함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임차인을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경우 최고입찰가격으로 정함
임차인 선정
  • 1순위 : 해당지역 리ㆍ동의 농업인(주사무소가 해당지역 위치한 농업법인 포함)
  • 2순위 : 해당 토지의 관할지역에 인접한 리ㆍ동의 농업인(주사무소가 해당지역 위치한 농업법인 포함)
  • 참고 위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임차신청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거나, 10ha이상 대규모 집단화와 구획정리가 완료된 농지는 해당지역 리ㆍ동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최고입찰가를 기재한 농업인 등을 임차인으로 선정
구비서류
  • 농지 임차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등본)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토지임대(영농외 목적)

연간임대료
  • 1차 년도 임대차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실시(3년 주기)하여 산정
  • ※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임대차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추가 감정평가실시 가능(단, 감정평가수수료는 임차인 부담)
  • 2차 년도부터의 임대차료 : 1차 년도 임대차료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별도 적용하여 산정(공사 내규)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임차인을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경우 최고입찰가격으로 정함
임차인 선정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선정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경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
구비서류
  • 일반 임차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용계획서 1부
  • 원상회복계획서 1부
  • 그 밖의 임대차 관리에 필요한 서류(부동산 소재지 해당지사 문의)

건물임대

연간임대료
  • 1차 년도 임대차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실시(3년 주기)하여 산정
  • ※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사와 임차인 각50% 부담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임대차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추가 감정평가실시 가능 (단, 감정평가수수료는 임차인 부담)
  • 2차 년도부터의 임대차료 : 1차 년도 임대차료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별도 적용하여 산정(공사 내규)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임차인을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경우 최고입찰가격으로 정함
  • 참고「지방세법」이 정하는 중과세규정 적용 업종의 건물 임대차계약 시 정상적 범주 이외의 추가분은 임차인이 부담
임차인 선정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선정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경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
구비서류
  • 일반 임차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용계획서 1부
  • 원상회복계획서 1부
  • 그 밖의 임대차 관리에 필요한 서류 (소재지 해당지사 문의)

금지사항

  •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 증축 등 변경하거나 본래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 변경
  •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는 행위
  • 오염물질의 유입 등에 의한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 및 농어촌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임대차 목적물을 이용한 불법상행위
  • 임대차 목적물을 전대하는 행위
  • ※ 일반자산 임대는 공사의 '농지은행'이 아닌 별개의 사업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사에 직접 문의하시면 신속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자산재무처 자산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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