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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개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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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관리 체제 - 다음 설명 참조
사장(CEO)
안전책임관(CSO)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관리감독자
      • 근로자(전 직원)

담당별 역할

  • 안전책임관(CSO)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CEO롤 보좌하여 전사적인 안전 관리체계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수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각 작업장에서 안전관리관계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관리 업무 총괄 및 근로자 관리 실시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각 작업장 자체 판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 관리감독자 : 작업환경에 맞추어 소속지원을 안전하게 지휘·감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각 작업장별 발생항 안전보건 안건을 토의·심의·의결(분기별 실시)

안전관리 전담조직

안전관리 전담조직 - 다음 설명 참조
사장(CEO)
  • 안전경영실
    • 안전총괄부
    • 재난안전부
  • 안전품질센터
  • 지역본부(9개)
    • 지사(93개)

담당별 역할

안전혁신실(산업안전부)
  •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경영책임계획,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관리
  • 안전 위해요소 발굴, 제도개선, 현장지원, 사고조사 및 안전컨설팅 시행
  • 중대산업재해 관리(도급사업, 작업장), 중대시민재해 관리(청사)
  • 위기관리지침, 매뉴얼 관리 등 전사 위기관리
안전혁신실(건설안전부)
  • 건설공사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 총괄
  • 안전등급제, 안전활동 수준평가 등 안전평가 담당
  • 건설현장 산업재해(재해율) 관리 및 저감대책 수립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인증 및 운영관리
  • 중대산업재해 관리(건설현장)
안전관리센터(본부)
  • 지역본부 재해율 저감대책 수립 및 안전사고 관리
  • 건설현장 및 도급사업 안전관리
담당부서
: 안전혁신실 산업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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