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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 우리 농어촌의 행복과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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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직장내괴롭힘/갑질피해

갑질신고센터

깨어있는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십시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청렴한 한국농어촌공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사례

공공분야의 내부의 갑질
공공분야 내부갑질 유형 및 사례 : 유형, 대표사례를 제공하는 표
유형 대표사례
공공분야 이익추구
  •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비용 지급
개인의 이익추구
  •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업무적 불이익 처우
  •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인격적 불이익 처우
  •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 이라는 표현 사용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 유형, 대표사례를 제공하는 표
유형
대표사례
공공분야 이익추구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개인의 이익추구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사적 심부름
업무적 불이익 처우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인격적 불이익 처우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된 사례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된 사례: 유형, 대표사례를 제공하는 표
유형
대표사례
폭언욕설
  •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 직·간접적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력‧협박 행위
  • 지속‧반복적 폭언·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강요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 참여 강요
  • 회사에서 행사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 강요
의도적 무시·배제
  • 직원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
  • 화장실 앞 근무지시 등 근로자가 업무수행 할 수 없는 환경 조성
사적용무 지시
  • 상사가 세차, 개인적 심부름을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
sns,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 퇴근 이후 주말, 저녁시간에 단체 채팅방에서 글을 올리고 직원들의 답을 요구

신고방법

우편접수
감사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앞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앞)
온라인접수
공사 홈페이지 갑질피해신고마당을 활용하여 신고

신고자 보호

  • 신고자, 협조자에 대하여 비밀보장, 신분보장
  • 동의 없이 인적사항 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차별금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신고인피해 복구

  • 대상 : 갑질신고인(공사 임직원제외)
    ※ 공사 임직원은 노사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이용
  • 상담분야 : 심리(스트레스, 심리장애), 법률
  • 신청방법 : 전화신청 또는 메일
    심리 : 061-331-3255 , bitgaramcounsl119@naver.com빛가람상담심리센터
    법률 : 061-338-5173, 한국농어촌공사 법무부
담당부서
: 감사실 감사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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