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33.9km 세계 최장의 방조제, 한국농어촌공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1. HOME
  2. 입찰정보
  3. 사용허가 정보
  4. 사용허가 정보

입찰정보

사용허가 정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란?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나 용수를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 선정 방법

저수지 수면사용
경쟁입찰 원칙
시설토지, 용수 사용
사용허가 신청에 의한 수의계약 (동일부지 다수인 신청시 경쟁 입찰)

사용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

  •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재허가)신청서 제출 : 사용희망자→시설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또는 사업단)
  • 사용허가 계약 : 사용희망자 ↔ 시설관리자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또는 사업단)

허가권한

시설관리자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장
  • 영농 및 1000㎡이하 시설 부지 사용허가
  • 기존 허가내용의 변경없이 사용기간만 갱신하는 경우
지역본부장
  • 1000㎡ 초과 시설토지 사용(단, 영농제외)
  • 수면(부속시설의 부지포함), 용수 사용허가

허가처리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관리자 : 16일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장 : 14일

사용허가 신청서 검토 중점사항

  •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용이성 및 지장 여부(준설, 개보수, 수질개선, 청소 등)
  • 농업용수공급 지장 여부(잉여수량분석, 단면크기, 용·배수 흐름 등)
  • 오·폐수 발생이나 유입등 수질오염 및 환경문제 야기 가능성 여부
  • 개거·암거·교량·취수시설, 관로매설 및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 등의 대체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 적합 및 안전성 여부
  • 위험시설(화약류, LPG저장소 등)·혐오시설·환경오염시설 설치, 수질 및 토양 오염, 공장 및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발생 등에 의한 민원발생 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민원 해소 대책 및 실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본사 등으로부터 지시나 금지사항 저촉 여부
  • 이전 사용자와의 분쟁 소지 여부
  • 현지조사
  • 사용료 산출
  • 수리 및 구조 계산
  • 신청구비서류 적정성 및 누락 여부
  • 기타 사용허가와 관련되는 제반사항 검토 및 사용에 관한 시설관리자 검토서 작성
  • 허가조건 및 부대조건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 수자원시설처 시설운영부
만족도조사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