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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개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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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우리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미래 해외식량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융자조건
금리 연 1.5~2.0%, 5년 거치 10년 상환            * 곡물확보형의 경우 1.5%
지원한도
중소·중견기업 : 지원대상 사업비의 70% 이내(자부담 30% 이상)
대기업 : 지원대상 사업비의 50% 이내(자부담 50% 이상)
단, 전략품목(밀,콩,옥수수,카사바,오일팜)에 한해 기업 구분 없이 지원대상 사업비의 70%이내(자부담30%이상)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우리 농산업 기업의 농기자재, 농기계·설비 등의 현지 실증시험 및 적응성검정, 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적 시행착오를 줄이고 재정부담 완화 기여

지원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농산업기업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 분 주요 지원내용
농기자재 - 종자(연구・채종 등), 농약, 비료, 작물보호제 등의 개발
-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 설비 등의 현지화
농식품가공 HACCP 등 국내 선진화된 설비・위생기술의 현지실증시험 등
연구개발(R&D) 진출희망기업의 핵심기술 등에 대한 해외적용시험
기타 육종, 육묘, 곡물과채류, 사료, 축산 등 전후방 농산업 포함

극동 영농지원센터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위해 국내 농산업기업의 사업단계별(진출초기-정착-판로확보 등) 컨설팅 및 농업기술지원과 對러시아 정부의 교섭창구 역할 수행

주요업무
  • 러시아 극동지역 영농 및 법률, 행정 정보조사 및 제공
  •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기업 파종면적 및 수확량, 국내반입량 등 현황조사
  •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기업에 대한 영농 및 농기계·설비 점검 기술지원
  • 국내 농자재 반입 통관 및 농작물 수출(국내반입) 지원
  •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통한 정책 개선
문의 및 안내
  • 극동영농지원센터 센터장 박기욱(+7-423-431-50-85)
담당부서
: 글로벌사업처 글로벌농업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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