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
우리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미래 해외식량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융자조건
- 금리 연 1.5~2.0%, 5년 거치 10년 상환 * 곡물확보형의 경우 1.5%
- 지원한도
- 중소·중견기업 : 지원대상 사업비의 70% 이내(자부담 30% 이상)
- 대기업 : 지원대상 사업비의 50% 이내(자부담 50% 이상)
- 단, 전략품목(밀,콩,옥수수,카사바,오일팜)에 한해 기업 구분 없이 지원대상 사업비의 70%이내(자부담30%이상)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우리 농산업 기업의 농기자재, 농기계·설비 등의 현지 실증시험 및 적응성검정, 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적 시행착오를 줄이고 재정부담 완화 기여
지원대상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 분 |
주요 지원내용 |
농기자재 |
- 종자(연구・채종 등), 농약, 비료, 작물보호제 등의 개발
-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 설비 등의 현지화 |
농식품가공 |
HACCP 등 국내 선진화된 설비・위생기술의 현지실증시험 등 |
연구개발(R&D) |
진출희망기업의 핵심기술 등에 대한 해외적용시험 |
기타 |
육종, 육묘, 곡물과채류, 사료, 축산 등 전후방 농산업 포함 |
극동 영농지원센터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위해 국내 농산업기업의 사업단계별(진출초기-정착-판로확보 등) 컨설팅 및 농업기술지원과 對러시아 정부의 교섭창구 역할 수행
주요업무
- 러시아 극동지역 영농 및 법률, 행정 정보조사 및 제공
-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기업 파종면적 및 수확량, 국내반입량 등 현황조사
-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기업에 대한 영농 및 농기계·설비 점검 기술지원
- 국내 농자재 반입 통관 및 농작물 수출(국내반입) 지원
-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통한 정책 개선
문의 및 안내
- 극동영농지원센터 센터장 박기욱(+7-423-431-5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