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신청 |
공익 신고자 |
변호사에게 e-mail, 전화 등 상담 신청 |
2. 상담 |
변호사 |
공익제보 관련 법률 상담 및 공익제보 가능 여부 검토 |
3. 대리신고 |
변호사 |
감사실에서 대리신고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 |
4. 조사 |
감사실 |
조사실시 후 조사결과를 변호사에게 통보 |
5. 결과회신 |
변호사 |
조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