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정관 제1조)
공사는 환경친화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정관 제33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정비사업을 포함한다)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등의 재개발 사업
-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농지은행사업
-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리,합병에 관한 사업
-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
-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 농어촌의 수질오염방지시설.하수도시설 및 오수.분뇨.폐수처리시설의 설치.지원과 농어촌의 자연 및 생활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
- 지하수·토양오염에 관한 평가 및 개선·정화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
-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사업
- 지하암반저장시설, 첨단농업시설 등 농어업시설의 조성.관리.처분 및 지원
-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을 위한 시험·연구·기술개발·조사·측량·환지·설계·공사감리 및 시설물안전진단사업(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진단사업을 포함한다)
- 삭제
- 농어촌개발을 위한 연구원의 설치.운영 및 연구 실시
- 농지의 소유, 이용상황 및 농어민의 취업에 관한 자료 등 농업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구조개선사업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농지관리기금의 수탁관리와 농지보전부담금 및 농지전용부담금의 고지.수납 업무
- 해외농어촌 및 농어업개발사업, 해외용역 및 국제협력사업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의 설정·관리
- 농어촌마을의 조성,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임대, 관리, 기술지원 등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
-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 활성화
-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 활용
- 농어업, 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 및 조사, 연구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27호에 따른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농업·축산업 용지로 조성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하여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하는 사업
- 농업기계화 촉진 및 영농편익을 위한 수리시설기기.구조물과 그 부품의 제작.보급.보수.대여 및 알선에 관한 사업
- 농업기반시설 및 주변부지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마련을 위해 공사 관리지역 안의 농업기반시설자원을 활용한 주거단지, 휴양단지, 체육시설단지, 복합단지 등의 개발 및 운영사업
- 유선업 등 수면을 이용한 사업 또는 수면, 토지 및 건물 임대업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