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마당
깨어있는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십시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청렴한 한국농어촌공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이곳은 신고에 앞서 귀하께서 신고하실 내용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 2조의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나 신고하실 경우 신고방법등 부패행위의 신고와 관련된 안내를 하는 곳입니다.
- 부정부패 행위 및 비리사항이 아닌 경우 전자민원창구(바로가기) 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 우리공사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저지른 부정부패 행위를 보거나 비리내용을 알고 신고하면 이를 고쳐 더욱 깨끗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직원이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를 인지, 강요, 제의 등을 받은 경우 신고하시면 이를 시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사를 만들겠습니다.
-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된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시면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 우리 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사의 예산 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사규에 위반하여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이 입찰과정이나 입찰 자체의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임찰담합 관여행위
- 위 호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수수하는 행위 등「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 부패·공익 신고마당을 활용하여 신고
- 신고자는 필요시 부패행위 신고책임관, 담당자와 사전상담 실시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있는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를 작성 후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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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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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보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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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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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에 대하여 비밀보장, 신분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차별 금지
신고 보상금 지급
- 보상금 : 최고 5억원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의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방지정도, 위반행위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상금액을 결정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이상 연명으로 신고하거나 동시에 신고한 경우 보상금액을 균분하여 지급
부패행위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