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에 근거하여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방법은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활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활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의 권리·의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는 아래와 같으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 공공데이터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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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 농촌관광/개발 | 계절테마여행세부코스정보, 계절테마여행정보, 농촌관광등급결정현황, 으뜸촌 정보, 저수지 100선, 농사속담,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
농지은행/연금 | 농지규모화 통계자료, 농지연금 가입분석 및 평균 월지급금 현황, 연도별 가입자 연령별 농지연금 가입내역 통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통계, 조성토지 임대계약 현황, 지구 공구 토지정보, 농지연금 담보농지 분석 자료,경영회생 도별 지원현황, 과원규모화 통계자료, 임대수탁 계약현황, 매입비축 도별 임대현황, 임차농지 현황, 농지은행 홍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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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정보 |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 농업진흥지역도 및 영농여건불리농지도,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 손익계산서, 국가회계 재정운영표), 농지보전부담금 정보, 조성토지관리 통계정보, 농지전용현황도, 환지정보 | |
농업기반시설, 농업용수 | 농업기반시설 (시설제원(관정,방조제,양배수장,저수지,집수암거,취입보), 안전점검결과, 안전진단 정보), 시설인허가, 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연보, 용배수로현황, 수문설치현황, 농업용저수지 수질정보, 농촌용수 저수지 수위 정보, 농촌지하수관리 보고서, 시추개발관정, 새만금유역 수위계측정보 (가력도,동진대교,신시도), 지하수 (관정밀도,관정현황,단위면적당 이용량,수두 등고선,수량관리지역, 수맥지구, 수소이온농도 등고선, 수위 등고선, 수질관리지역, 오염예측도, 오염취약성도, 전기전도도 등고선, 질산성질소 등고선, 관측소정보), 가뭄지도 정보, 가뭄예경보, 재난재해 홍수조절 방류현황, 하류하천 지역 비상대처 대피소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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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연금 | 고객문의답변 사례정보, 고객의 소리 유형분석, 고객의소리 처리 정보, 영암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 현황, 진도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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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없이 이용가능하고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제공대상 목록에 없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포함여부를 검토하여 요청한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시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한국농어촌공사는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공공데이터가 악용되는 등 아래와 같은 경우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공중단을 받은 이용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한국농어촌공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다시 제공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법 제17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는 국민에게 제공 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및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법 제26조1항, 제27조1항)를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통해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제공내역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의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 결정, 등록·관리, 품질관리, 제공방안 구축 등 공공데이터 업무전반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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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디지털혁신처장 | 권병해 | 061-338-610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데이터정책부장 | 이소희 | 061-338-5261 |
데이터정책부 | 최석우 | 061-338-5262 | |
데이터정책부 | 허현진 | 061-338-5265 |
한국농어촌공사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www.odmc.or.kr )에 제공거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릅니다. 이로 인하여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공데이터 제공시 아래와 같이 발생된 경우에 대해서는 면책사항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