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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사업 예산의 불법지출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예산낭비신고하기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예산절감제안하기
예산절감 제안(사례), 예산절감 제도의 개선사항
  • 신고, 제안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제안접수 → 처리담당자 지정·검토 → 신고자 통지
    처리기간
    접수후 30일 이내(단,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기한을 정해 신고자에 사전통지)
  • 작성글은 익명으로 게시되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욕설, 비방, 장난게시물은 심의를 거쳐 임의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신고센터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전자민원창구 또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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