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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인권침해

KRC 인권침해 신고센터 안내

  •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의 경영활동 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KRC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KRC 인권침해 신고센터 주요업무

  •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접수·상담
  • 인권침해 사건조사
  • 인권침해 구제 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신고대상: 임직원 / 모든 이해관계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권침해 발생 시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현지주민, 협력사, 사회적 약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구제 하고 있습니다.

신고유형

구분 내용
직장내 괴롭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괴롭힘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성희롱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
폭언·폭행·모욕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을 주는 욕설 또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폭행 행위
차별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사람을 자의적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
강제노동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자유의사에 반한 강제근로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위와 같은 사유로 현지주민,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행한 인권침해

처리절차

구분 내용
① 신고접수 인권침해 신고서 접수
② 사건분류 신고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로 사건 분류
③ 사건조사 사건조사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④ 사건심의 인권경영위원회 상정 및 심의
⑤ 구제결정 인권침해 여부에 따라 이행권고(사과·징계의뢰 등), 기각, 합의권고 결정
⑥ 후속조치 결정사항 수용 및 이행여부와 2차 피해 방지

신고요령

  • 아래 [인권침해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KRC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비공개이므로 인권침해 신고센터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ESG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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