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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규제개선 제안방

규제개선 제안방

「규제개선 제안방」은 우리 공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 및 제도 중 고객님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객님께서 직접 개선의견을 제안하는 창구입니다.

제안대상

  • 고객편의 증진, 영업활동 저해 규제 해소, 행정절차 합리화,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 관련 공사 규정 및 업무관련 제도 개선 사항
  • 공사 업무 관련 내부규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법령 및 내규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와 관련 없는 일반 민원사항, 기업 규제애로 사항은 전자민원창구, 기업성장응답센터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방법

  • 「제안하기」에서 1. 관련 규정 또는 제도, 2. 제안요지, 3. 개선방안, 4. 기타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규제개선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첨부파일로 제출 가능

처리절차

규제개선 제안 처리절차(PC용) - 아래 설명 참조 규제개선 제안 처리절차(모바일용) – 아래 설명 참조
처리절차 이미지 설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1.규제개선 건의접수(고객)
  2. 2.대상여부 검토(공사) - 요건해당 여부 판단
  3. 3.규제개선 검토(공사)
  4. 4.규제입증위원회 심의(공사)
  5. 4-1.개정의결 (5번으로 이동)
  6. 4-2.존치의결 (14일 이내 고객 통보)
  7. 5.규정개정(공사)
  8. 6.개정결과 고객 통보 (14일 이내)
  9. 7.고객 피드백(공사)
요건 미해당의 경우
  1. 1.규제개선 건의접수(고객)
  2. 2.대상여부 검토(공사)
  3. 2-1. 요건 미해당 판단
  4. 3.공사에서 고객에게 결과 통보(14일이내)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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