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농어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 우리 농어촌의 행복과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1. HOME
  2. 고객서비스
  3. KRC 신고센터
  4. 청탁금지법위반신고

고객서비스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신고대상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 1. 위반행위신고자(누구나 신고가능, 반드시 서면신고)가 신고하면 2.신고접수기관(해당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감사 또는 수사처리(징계 처분 등 : 형사고발 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 , 수사관할법원) 하고 3.위반행위 행위자가 처분대상자 형사처벌, 과태로부과를 한다. 4. 조사기관(해당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 1. 위반행위신고자(누구나 신고가능, 반드시 서면신고)가 신고하면 2.신고접수기관(해당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감사 또는 수사처리(징계 처분 등 : 형사고발 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 , 수사관할법원) 하고 3.위반행위 행위자가 처분대상자 형사처벌, 과태로부과를 한다. 4. 조사기관(해당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조항

알아두세요

  • 신고접수를 위해서는 아래 지정서식을 활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후 증거자료 등과 함께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을 아래 제출처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발송
  • 제출처 [주소검색]
    • 위반행위자가 소속된 부서 분임 청탁방지담당관 앞
    • 본사 감사실 청탁방지담당관 앞
  • 신고 접수 및 처리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TEL 061-338-6610 )
담당부서
: 감사실 감사총괄부
만족도조사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