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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대상 취약시설물(D, E등급) 현황을 공개합니다.

 

 

 

○ 대상시설 : 

 

  - 화죽양배수장(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상리1129 구)

 

○ 관리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해당조치 : 시설물안전법 제23조~제25조에 따른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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