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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9일 대국민 규제 및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내부규정 일괄정비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제개선은 공사에서 운영중인 사규, 지침․요령 등 내부규정에 따라 고객에게는 불합리하게 규제로 작용하거나 부담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해 정부의『규제개혁』및『친서민 정책』과 공사의 경영선진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 농어촌공사는 “임대사용자가 납부하는 철거보증금 부과 면제기준 마련, 연체료 부과 금액 완화,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시 임대료 감면,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청소년 농어촌현장 체험학습 참여 대상 확대, 각종 거래 관계에서 부담부분 완화 및 고객관점 제도개선” 등 친서민 정책에 부합하는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농어민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고객이 보다 편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공사는 앞으로도 상시규제개선 건의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개선과제 현황> 임대사업자에 대한 철거보증금 면제 기준설정, 영농사용 임대자 등에 대한 연체료 부담 완화,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 감면근거 마련, 농지임대차 계약해지사유 완화, 이의신청 기간 고객입장으로 개선, 고객에 입금시 수수료 공사 부담, 약관변경 통지사항 확대, 고객제안 방법 자율화, 소액정보공개비용 공사부담, 거래관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에 대한 투명화, 보증금 납부방법 완화, 농업용수대의원 추천기준완화, 불우청소년 농어촌현장 체험학습시 숙식 무료제공 대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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