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나눔·배려·봉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세계인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1. HOME
  2. 사이버 홍보
  3. 알림마당
  4. 보도자료
  5. 상세보기

사이버 홍보

상세보기

□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2011년 1월 1일 본격 실시된 가운데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지난해 9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농지연금 사업홍보를 시작해 3개월 만에 2만 건이 넘는 상담을 실시, 드디어 2011년 1월 3일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인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에 거주하는 김화숙씨(66세)와 배우자 김대수씨(69세)는 1억 5천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508천원의 연금을 부부가 평생동안 받게 된다. ❍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김화숙씨 부부는 은퇴 후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오히려 지금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하여 가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 1990년부터 20년간 농사를 지어온 김화숙씨 부부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도 평생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 ❍ 한편, 김화숙씨 부부는 농지연금 출시 후 최초 가입자가 되어 공사로부터 기념품도 받아서 무척 기쁘다며 주변 이웃들에게도 제도의 장점을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앞으로 농지연금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담당부서
: 홍보실
만족도조사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