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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이 사업시행 80일만에 가입자 500명을 돌파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23일, 전남 나주시에 거주하는 이재문(78)·남점례씨(73) 부부가 500번째로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 이씨 부부는 약 4,206㎡의 농지를 담보로 종신형에 가입함으로써 매월 40만 6천원의 연금을 평생 동안 받게 된다. ❍ 40년 동안 농사일을 하면서 3남 2녀의 자녀를 둔 이씨 부부는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가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공사는 이날 나주지사에서 김영성 이사가 10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전달하고 농지연금 500호 가입을 축하했다. 한편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사업 첫해인 올해 15억원의 사업비로 500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고령농업인의 반응이 좋아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가입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처럼 당초 예상과 달리 농지연금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농지연금 관련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fplove.or.kr) 또는 대표전화 (1577-7770)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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