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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카드뉴스] 청렴 Good Monday 2편

  • 작성자 안혜인
  • 등록일 2019-09-05
  • 조회수 9
  • 방송일자 2019-08-12
  • 테잎번호 1
  • 관련사업 고객만족
  • 키워드 청렴
  • 다운로드 횟수 1


갑질의 개념 및 주요 유평은 무엇일지 함께 알아봐요
제작일자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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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초니, 아띠와 함께하는 카드뉴스 Good Monday
초니, 아띠와 함께하는 Good Monday 2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8월~9월 매주 월요일에 만나게 될 우리는 바로 ~ 초니~ 아띠~입니다!
갑질의 개념 및 주요 유형
-법령 등 위반 유형, 기관 이기주의 유형-
초니 : 아띠~ 혹시 '갑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아띠 : 갑질 사모님, 땅콩회항 사건, 청담동 아파트 갑질 여사, 간호사 태움 이런 기사는 뉴스를 통해 많이 보았어요~!
초니 : '갑질'이란 등급이나 순서를 매길 때 첫째를 이르는 '갑'에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신조어에요~! 최근에 기업주의 횡포나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횡포'가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게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 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주요유형 : 법령등의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이기주의, 업무불이익, 부당한 민원 응대 등
초니 :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갑질의 주요 유형 중 "법령 등 위반 유형, 기관 이기주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예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공사 하자담보기간은 1년임에도 하자 담보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여 특정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나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해당기업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
▶발주자가 임의로 법적 근거 없이 가산점 또는 벌점 제도를 포함한 입찰참가자격을 마련하여 특정 기업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적용하게 하는 행위
▶계약담당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내부평가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당사업자가 낙찰 받도록 하는 행위
▶구매 담당자가 특정사업자와 물품구매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임의로 평가 기준을 변경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예시]
부당한 부담 전가
▶발주기관이 공사 중 발굴된 문화재 처리 비용을 미지급하여 시공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예산부족, 사업계획 변경 등)을 시공자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
▶발주기관과 계약시 노무비 삭감, 물가 미반영, 안전관리비 미지급 등 시공자에게 해당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불공정 특약 조항
▶인허가,민원해결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행정절차 및 민원 해결에 관한 비용을 계약 상대자가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건설기술자 배치 외 인건비 증액 없이 운영요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 지원
▶공공기관이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자격을 해당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법인으로 제한하여 특정사업자 낙찰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아띠 : 갑의 횡포는 경제적,정신적 피해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이군요~초니~갑질피해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초니 : 먼저 기억하세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면 갑질입니다. 갑질 행위! 이렇게 당하면 신고하세요!
▶법령,규정을 위반하여 부당이익 추구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사적 이익 요구 행위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 행위
▶불공정 계약, 부당요구 등 기관 이기주의 행위
▶사유 없이 민원거부 등 부당응대 행위
▶KRC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061-338-6611)
▶KRC 인권 피해 신고센터(061-338-6583)
▶KRC 성희롱 고충 신고센터(홈페이지)
▶청백리 신고마당(홈페이지)
이번을 기점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들을 척결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KRC초니, 아띠와 함께하는 카드뉴스 Good Monday
초니,아띠와 함께 하는 Good Monday~
다음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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