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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카드뉴스] 청렴 Good Monday 5편

  • 작성자 안혜인
  • 등록일 2019-09-05
  • 조회수 8
  • 방송일자 2019-09-02
  • 테잎번호 1
  • 관련사업 고객만족
  • 키워드 청렴
  • 다운로드 횟수 0


명절 선물 주고 받기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제작일자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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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 초니, 아띠와 함께하는 카드뉴스 Good Monday 5탄
매주 월요일에 인사 드리는 우리는 초니~ 아띠~입니다!
초니, 아띠와 함께 하는 Good Monday 5편 시작합니다!
청탁금지법 어렵지 않아요~
명절 선물 주고 받기
2019년 9월 13일 ( 음력 8월 15일) 은 우리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에 잊지 말아야 할 예절이 있듯이 잊지 말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탁금지법 입니다!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은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0 ).
공직자가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 0 ).
5만원 :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명절 선물 ( 0 ).
10만원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0 ).
*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주는 명절 선물, 유관기관 공직자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 등
**농수산물에는 축산물,임산물 선물이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1.금전,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직무 관련 고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2.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선물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公社에서는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우리가 만들어 가요~!!
KRC 초니, 아띠와 함께하는 카드뉴스 Good Monday
초니,아띠와 함께하는 Good Monday~ 다음주에 만나요~!!

담당부서
: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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