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의 모든 지방부서에서 접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에 관한 의견 청취를 시행하오니,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 군, 구 지역주민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공고부서 | 건명 | 의견접수기한 | 첨부파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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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강원] | (원주지사 )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432외 1필지 진출입로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 청취 | 2021.12.30. 12:00 | 첨부파일 있음 | 700 |
3 | [경북] | 성주군 선남면 유서리 명포용수지선 제조업소 진출입로 관계주민 의견청취 | 2021-12-30 18:00 | 첨부파일 있음 | 711 |
2 | [본사] | (00지사)00군 00면 000저수지 수면 사용허가 외 8건 관계주민 의견 청취 | 2021-12-08 | 첨부파일 있음 | 769 |
1 | [경기] | (테스트)경기 0000지사_ 00 군 00면 000 저수지 수면 사용허가 외 8건 관계주민 의견 청취 공고 | 20211115 | 첨부파일 있음 | 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