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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3 - 260

 

영종-청라 연결도로(3연륙교)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보상계획 공고

영종-청라 연결도로(3연륙교)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하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영종-청라 연결도로(3연륙교) 건설공사

  □ 사업내용 : 영종-청라 연결도로(3연륙교)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로 175)

  □ 보상업무 대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3. 보상기준일

  □ 2021. 2.2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 33)

4. 보상대상 물건현황

  □ 1,107(허가·신고어업)

    ※ 대상물건 세부내역은 개별 통지 및 열람장소에 비치

5.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 어업보상부(13), 061-338-6143

    ○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기반과

     (열람내용은 개별통지 내역과 동일, 통지 받으신 분들은 열람 불필요)

       ※ 열람방법은 어업권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 확인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3. 12. 4. ’23. 12. 22.(토ㆍ일 및 공휴일 제외)

    ※ 기한내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의 경우 ’23. 12. 22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 어업보상부로 도달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6. 보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절차

  □ 보상의 시기 :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 후

  □ 보상의 방법 : 계약서 및 청구서 등 구비서류 검토완료 후 청구자의 예금 계좌로 지급

  □ 보상의 절차

     ○ 손실보상액 산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68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6조 제6항에 의거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손실보상의 협의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개별 협의

     ○ 계약의 체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7의거 물건별(개인별)로 협의하고, 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청구자의 예금 계좌로 지급

7. 기타 유의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위 보상계획은 사업여건에 따라 계획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 어업보상부

      (061-338-6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2. 4.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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