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
공고 2023-16호
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토목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확정(수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의2 및 국토교통부 제2023-370호(2023.06.30.)로 고시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 3항 3호의 규정에 따라“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토목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에 따른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07.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