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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

공고 2023-16

 

 

 

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토목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확정(수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39조의2 및 국토교통부 제2023-370(2023.06.30.)고시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833호의 규정에 따라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토목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에 따른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07.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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