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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공고 제2024 - 23

 

수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수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내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 획을 공고 하오니, 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리자)는 토지조서 및 물권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물건 누락 등 변동사항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수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사업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대야면, 옥구읍, 성산면, 나포면 일원

.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 : 붙임 조서와 같음

. 사업기간: 20222025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www.ekr.or.kr/사이버홍보/알림마당) 홈페이지 에서도 열람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열람기간: 2024. 3. 20.2024. 4. 4.(14일 이상)

. 열람장소: 군산시청 건설과(063-454-3602)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063-440-5723)

. 열람 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의신청 방법은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 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 군산시청 및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18:00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4. 보상시기 및 방법

 

. 보상의 시기는 202405월중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보상시기는 사업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보상가격 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 소유자 추천시 3)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열람기간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보상의 절차

 

 

. 상계획 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 협의 수용재결(협의 불 성립시)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조 내지 85조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편입대상 토지 : 세부 내역은 붙임과 같음

 

7. 기 타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보상 일정은 사업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 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 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겅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 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고객지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63-440-5723(FAX 063-463-8426)]

 

 

2024320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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