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공고 제2024-12호
새만금지구 간척농지에 관하여「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2조 제2항 및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일시사용
또는 시범구역 일시사용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을 공고하니,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법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4. 5. 1.(수) ∼ 5. 14.(화)
○ 신청기간 : 2024. 5. 2.(목) 09:00 ∼ 5. 14.(화) 18:00(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3층) 대회의실
- (접수시간) 평일 근무시간 내(9:00~18:00, 토·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 경작구역 : 총 124개(군산 32개, 김제 41개, 부안 51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