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나눔·배려·봉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세계인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1. HOME
  2. 사이버 홍보
  3. 알림마당
  4. 공지사항

사이버 홍보

공지사항

운영기간: 2025.3.31.~2025.4.30.(1개월)

신고대상: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바우처), 사획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터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044)200-7971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만족도조사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