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기간: 2025.3.31.~2025.4.30.(1개월)
○ 신고대상: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바우처), 사획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터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200-7971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