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 2025 - 69호
「전라남도 진도 고야천 하천재해예방사업」보상계획 열람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우리 공사가 보상수탁하여 시행하는「고야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고야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나. 사업의 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고야리~길은리 일원
다. 사업의 구간 : 5.10㎞
라. 사 업 기 간 : 2023.09 ~ 2027.09
마.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바.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2. 편입 토지 및 물건 |
가. 고야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물건 등과 권리 일체
❏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 지번 | 물건의 종류 및 수량 | ||
시·군 | 읍·면 | 동·리 | ||
진도 | | 고야 | 15-4, 16-4, 18-3, 20-3, 21-4, 22-3, 28-3, 37-1, 38-8, 38-9, 42-1, 50-3, 82-4, 83-4, 278-4, 325-2, 326-4, 327-36, 334-3, 334-10, 334-15, 334-16, 334-34, 503-4, 504-1, 504-3, 615-2, 615-119, 615-120, 615-122, 632-1, 633-1, 633-2, 634-1, 635, 636-1, 638-1, 640-3, 641-1, 642-12, 642-13, 642-14, 642-15, 642-16, 645-1, 645-2, 647-3, 648-7, 648-8, 648-10, 648-11, 648-12, 649-1, 686-32, 686-41, 686-42, 686-84, 686-116, 686-123, 686-124, 686-125, 686-126, 686-127, 686-128, 686-129, 686-130, 686-131, 686-132, 686-133, 686-134, 686-135, 686-136, 686-137, 686-138, 686-140, 686-141, 686-142, 686-143, 686-145, 686-146, 686-147, 686-148, 686-149, 686-150, 686-151, 686-153, 686-154, 686-155, 686-156, 743-38, 815-6, 815-7, 816-8, 816-9, 819-6, 819-7, 820-6, 823-7, 823-8, 832-11, 832-12, 832-13, 832-14, 832-15, 832-16, 832-17, 832-18, 832-19, 833-10, 833-11, 833-12, 833-13, 833-14, 833-15, 833-16, 833-17, 879-16, 879-17, 879-18, 879-19, 879-20, 879-21, 879-22, 879-23, 879-24, 879-25, 879-27, 880-6, 880-7, 880-8, 881-6, 881-7, 881-8, 881-9, 881-10, 산43-1, 산43-2, 산43-3, 산105-3, 산105-4, 639, 879-26, 880-5, 738-4, 742-2, 742-8, 742-10, 743-30, 743-33, 746-2, 750-1, 877, 878, 910, 924-1, 산42-10, 산105-1, 837-1, 838-1, 839-1, 843-1, 844-1, 845-1, 851-1, 852, 853-1, 854-1, 863-1, 868, 869-1, 875-1, 876, 909-1, 912-1, 918-1, 산22-15, 산22-16, 산22-17, 325-3, 327-37, 615-68, 615-116, 615-121, 615-123, 615-124, 647-4, 743-4, 743-10, 743-12, 743-15, 743-16, 743-17, 743-18, 743-19, 743-20, 743-21, 743-28, 743-35, 743-36, 743-37, 743-39, 743-40, 743-41, 743-42, 743-43, 278-2, 279-3, 325-1, 326-1, 334-9, 334-11, 334-17, 334-35, 334-36, 334-37, 615-125, 686-152, 879-28, 911-1, 산106-3 | 해당 토지상의 물건 전부 |
진도 | | 길은 | 993-8, 994-1, 995-4, 995-5, 996-1, 997-5, 1003-10, 1003-11, 1004-13, 1004-14, 1010-10, 1011-9, 1011-10, 1014-8, 1197-1, 1198-1, 1199-1, 1200-1, 1203-1, 1208-1, 1209-1, 1210-1, 1218-1, 1224-1, 1229-1, 1234-1, 1241-1, 1247-1, 1248-1, 1250-1, 1251-1, 1252-1, 1253-1, 1081, 1081-1, 1081-2, 1082, 1082-1, 1082-2, 946-1, 1055-2, 1056-1, 1057-1, 1059-1, 1060-2, 1060-3, 1071-1, 1072-1, 1073-1, 1074-1, 1075-1, 1076-1, 1077-1, 1078-1, 1080, 1272-1, 1273-1, 1279-1, 1286-1, 1287, 1288-1, 1289-1, 1290-1, 1291-1, 1292-1, 1295-1, 1297-1, 1298, 1299-1, 1301-1, 1302-1, 1306-1, 1307, 1308-1, 1309-1, 1310-1, 1311-1, 993-9, 993-11, | 해당 토지상의 물건 전부 |
진도 | | 앵무 | 386-4, 386-5, 386-6, 386-7, 386-8, 399-3, 400, 401-1, 402-1, 403-1, 407-1, 408-3, 409-1, 410-1, 411-3, 412-4, 412-6, 415-1, 415-2, 430-2, 499-1, 499-2, 499-3, 499-5, 510-2, 511-4, 511-9, 512-10, 512-11, 512-12, 707-2, 708-5, 709-1, 709-5, 709-6, 709-7, 719-1, 723-1, 724-1, 728-1, 736-1, 744-1, 789-1, 790-1, 792-1, 793-1, 794-1, 796-1, 산17-7, 산38-5, 산38-6, 산38-7, 산38-8, 산38-9, 산38-10, 산38-11, 산38-13, 산38-14, 산73-1, 산74-1, 710, 710-1, 710-2, 710-3, 716, 716-1, 산23-1, 439, 439-3, 607-1, 702-1, 705-2, 711, 711-3, 712-2, 713-1, 714-2, 714-3, 715-1, 715-3, 717, 718, 720-1, 721-1, 722-1, 734-1, 735-1, 741-1, 742-1, 743-1, 788, 791-1, 795-1, 707-3, 708-6, 708-7, 709-8, 산17-4, 산18-1 | 해당 토지상의 물건 전부 |
나.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 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가. 한국농어촌공사 공익보상처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우편번호: 58327)
- 전화 및 팩스번호 : ☎ 061-338-6149, FAX:061-338-6169
나. 전라남도 진도군 자연재난팀
- 주 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전 화 : ☎ 061-540-3489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5.04.08. ∼ 2025.04.24. |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로 우편 발송(등기우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가. 보상의 시기는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가. 보상계획 공고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지) →협의(계약체결)→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가.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ㆍ거소ㆍ소유자 불명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
마.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상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익보상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338-6149, FAX:061-338-6169]
2025년 4월 8일
| 사 업 시 행 자 전 라 남 도 |
| 보상업무수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