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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 2025 - 69

 

 

전라남도 진도 고야천 하천재해예방사업보상계획 열람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우리 공사가 보상수탁하여 시행하는고야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고야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사업의 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고야리~길은리 일원

. 사업의 구간 : 5.10

. 사 업 기 간 : 2023.09 ~ 2027.09

.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2. 편입 토지 및 물건

 

 

. 고야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물건 등과 권리 일체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및 수량

·

·

·

진도

 

고야

15-4, 16-4, 18-3, 20-3, 21-4, 22-3, 28-3, 37-1, 38-8, 38-9, 42-1, 50-3, 82-4, 83-4, 278-4, 325-2, 326-4, 327-36, 334-3, 334-10, 334-15, 334-16, 334-34, 503-4, 504-1, 504-3, 615-2, 615-119, 615-120, 615-122, 632-1, 633-1, 633-2, 634-1, 635, 636-1, 638-1, 640-3, 641-1, 642-12, 642-13, 642-14, 642-15, 642-16, 645-1, 645-2, 647-3, 648-7, 648-8, 648-10, 648-11, 648-12, 649-1, 686-32, 686-41, 686-42, 686-84, 686-116, 686-123, 686-124, 686-125, 686-126, 686-127, 686-128, 686-129, 686-130, 686-131, 686-132, 686-133, 686-134, 686-135, 686-136, 686-137, 686-138, 686-140, 686-141, 686-142, 686-143, 686-145, 686-146, 686-147, 686-148, 686-149, 686-150, 686-151, 686-153, 686-154, 686-155, 686-156, 743-38, 815-6, 815-7, 816-8, 816-9, 819-6, 819-7, 820-6, 823-7, 823-8, 832-11, 832-12, 832-13, 832-14, 832-15, 832-16, 832-17, 832-18, 832-19, 833-10, 833-11, 833-12, 833-13, 833-14, 833-15, 833-16, 833-17, 879-16, 879-17, 879-18, 879-19, 879-20, 879-21, 879-22, 879-23, 879-24, 879-25, 879-27, 880-6, 880-7, 880-8, 881-6, 881-7, 881-8, 881-9, 881-10, 43-1, 43-2, 43-3, 105-3, 105-4, 639, 879-26, 880-5, 738-4, 742-2, 742-8, 742-10, 743-30, 743-33, 746-2, 750-1, 877, 878, 910, 924-1, 42-10, 105-1, 837-1, 838-1, 839-1, 843-1, 844-1, 845-1, 851-1, 852, 853-1, 854-1, 863-1, 868, 869-1, 875-1, 876, 909-1, 912-1, 918-1, 22-15, 22-16, 22-17, 325-3, 327-37, 615-68, 615-116, 615-121, 615-123, 615-124, 647-4, 743-4, 743-10, 743-12, 743-15, 743-16, 743-17, 743-18, 743-19, 743-20, 743-21, 743-28, 743-35, 743-36, 743-37, 743-39, 743-40, 743-41, 743-42, 743-43, 278-2, 279-3, 325-1, 326-1, 334-9, 334-11, 334-17, 334-35, 334-36, 334-37, 615-125, 686-152, 879-28, 911-1, 106-3

해당 토지상의 물건 전부

진도

 

길은

993-8, 994-1, 995-4, 995-5, 996-1, 997-5, 1003-10, 1003-11, 1004-13, 1004-14, 1010-10, 1011-9, 1011-10, 1014-8, 1197-1, 1198-1, 1199-1, 1200-1, 1203-1, 1208-1, 1209-1, 1210-1, 1218-1, 1224-1, 1229-1, 1234-1, 1241-1, 1247-1, 1248-1, 1250-1, 1251-1, 1252-1, 1253-1, 1081, 1081-1, 1081-2, 1082, 1082-1, 1082-2, 946-1, 1055-2, 1056-1, 1057-1, 1059-1, 1060-2, 1060-3, 1071-1, 1072-1, 1073-1, 1074-1, 1075-1, 1076-1, 1077-1, 1078-1, 1080, 1272-1, 1273-1, 1279-1, 1286-1, 1287, 1288-1, 1289-1, 1290-1, 1291-1, 1292-1, 1295-1, 1297-1, 1298, 1299-1, 1301-1, 1302-1, 1306-1, 1307, 1308-1, 1309-1, 1310-1, 1311-1, 993-9, 993-11,

해당 토지상의 물건 전부

진도

 

앵무

386-4, 386-5, 386-6, 386-7, 386-8, 399-3, 400, 401-1, 402-1, 403-1, 407-1, 408-3, 409-1, 410-1, 411-3, 412-4, 412-6, 415-1, 415-2, 430-2, 499-1, 499-2, 499-3, 499-5, 510-2, 511-4, 511-9, 512-10, 512-11, 512-12, 707-2, 708-5, 709-1, 709-5, 709-6, 709-7, 719-1, 723-1, 724-1, 728-1, 736-1, 744-1, 789-1, 790-1, 792-1, 793-1, 794-1, 796-1, 17-7, 38-5, 38-6, 38-7, 38-8, 38-9, 38-10, 38-11, 38-13, 38-14, 73-1, 74-1, 710, 710-1, 710-2, 710-3, 716, 716-1, 23-1, 439, 439-3, 607-1, 702-1, 705-2, 711, 711-3, 712-2, 713-1, 714-2, 714-3, 715-1, 715-3, 717, 718, 720-1, 721-1, 722-1, 734-1, 735-1, 741-1, 742-1, 743-1, 788, 791-1, 795-1, 707-3, 708-6, 708-7, 709-8, 17-4, 18-1

해당 토지상의 물건 전부

 

 

.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 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공익보상처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우편번호: 58327)

- 전화 및 팩스번호 : 061-338-6149, FAX:061-338-6169

. 전라남도 진도군 자연재난팀

- 주 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전 화 : 061-540-3489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5.04.08. 2025.04.24.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로 우편 발송(등기우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시간은 09:00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보상의 시기는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가격 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보상계획 공고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보상금 산정 보상협의요청(별통지) 협의(계약체결)보상금지급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소ㆍ거소ㆍ소유자 불명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

.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상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절차,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익보상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338-6149, FAX:061-338-6169]

 

 

 

202548

 

 

 

 

 

 

 

사  업  시  행  자     전 라 남 도

 

 

 

보상업무수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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