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5-64호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공사(줄골지구 등9개지구)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시행하는「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공사(줄골지구 등 9개지구)」 관련,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세천동, 신하동, 추동, 효평동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공사(줄골지구 등9개지구)
나. 사업의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동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토지 239필지, 23,118.5㎡(국‧공유지 포함)
라.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 고시일 ~ 2025년 12월 31일
마. 사 업 시 행 자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바.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
가.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 정비공사(줄골지구등9개지구) 사업예정 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분묘포함) 등과 권리일체
○ 편입토지 지번
소재지 | 지 번 | 필지수 | ||
시 | 구 | 동 | ||
대전광역시 | 동구 | 비룡동 | 72-2, 82-5, 82-7, 84-3, 84-4, 84-7, 84-8, 84-9, 85-3, 86-14, 87-2, 88-4, 88-5, 91-8, 91-9, 98-3, 105-4, 105-5, 106-2, 106-3, 110-2, 110-3, 110-4, 110-5, 110-6, 577-1, 577-2, 577-11, 192-23, 278-4, 278-5, 278-6, 281-1, 281-2, 282-3, 282-4, 282-5, 282-6, 282-12, 282-13, 283-7, 283-10, 299-8, 299-10, 300-5, 300-6, 307-3, 307-10, 307-11, 307-13, 307-14, 307-15, 307-16, 307-17, 307-19, 309-1, 314-1, 315-9, 567-10, 567-12, 585-1, 585-3, 585-4, 585-5, 585-6, 585-7, 585-9 | 69 |
세천동 | 249-4, 249-6, 252-2, 321-4, 321-7, 551-2, 568-12 | 7 | ||
신하동 | 173-7, 173-9, 173-10 | 3 | ||
추동 | 279-2, 710, 276-4, 278-25, 278-26, 475-8, 476-3, 476-4, 477-25, 477-2, 477-3, 484-51, 484-52, 484-50, 484-40, 484-41, 484-53, 484-54, 688-5, 708-3, 708-5, 484-55, 91-1, 476-1, 476-2, 477-24, 477-23, 688-5, 621-4, 643-4, 643-5, 714-11, 621-9, 643-8, 642-3, 643-6, 643-7, 645-4, 650-1, 714-10, 714-12, 714-14, 730-1, 730-2, 730-4, 642-5, 643-10, 643-11, 645-6, 646-1, 646-10, 646-11, 653-12, 653-13, 653-14, 688-16, 688-21, 621-5, 688-18, 621-3, 626-1, 642-2, 643-3, 714-6, 714-8, 714-16, 714-18, 621-6, 621-10, 642-4, 643-9, 627-1, 642, 643, 643-1, 645-5, 645-8, 327, 327-16, 446-5, 448-3, 449-2, 449-4, 449-5, 450-22, 450-23, 451-14, 452-1, 452-2, 452-3, 453-7, 453-8, 453-9, 454-4, 454-7, 472-3, 472-7, 472-10, 472-11, 472-13, 488-4, 719, 720-1, 720-2 | 104 | ||
효평동 | 181-5, 185-8, 185-9, 187-3, 188-3, 201-1, 204-7, 204-8, 204-9, 216-2, 216-4, 216-5, 905-8, 923-1, 926-4, 442-4, 443-1, 444-1, 445-1, 445-3, 445-4, 446-1, 457-5, 458-3, 460-1, 462-3, 462-4, 463-3, 463-4, 469-4, 469-5, 471-4, 471-5, 472-5, 472-6, 472-7, 473-12, 473-14, 473-18, 473-19, 480-9, 481-2, 482-4, 937-1, 937-3, 937-4, 937-6, 937-8, 939-1, 939-3, 949-1, 952-1, 952-4, 956-1 | 55 | ||
산 73-8 | 1 | |||
필지 총계 | | 239 |
○ 편입물건 :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분묘포함)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 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토지 출입 내용 |
가. 출입 사유 : 편입토지 분할 측량 및 기본조사, 감정평가 등
나. 출입 토지 : 토지조서 참조
다. 출입 기간 : 사업종료 시까지
4.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한국농어촌공사 공익보상처 토지보상부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 (우편번호 58327), 13층
- 전화 및 팩스번호 : ☎ 061-338-6166, 042-479-8336, 061-338-6169(팩스)
나. 대전광역시 동구청 도시계획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가오동)
- 전 화 : ☎ 042-251-6694
5.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5. 03. 31 ∼ 2025. 04. 14. |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11월 08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 중부권사무소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6. 보상시기 및 방법 |
가. 보상의 시기는 2025년 4월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단,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보상의 절차 |
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보) →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때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
9. 기 타 |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익보상처 토지보상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61-338-6166 , 042-479-8336]
2025년 03월 31일